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ㆍ설비 구매 강제 등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특정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0920_698268_5853.jpg)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특정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모바일상품권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전자형 상품권이다. 앤하우스는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이 수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4억 9000만 원 규모의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에 대해 약 11%에 해당하는 2억 76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더욱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발행액의 1.1%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설비를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 계약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가맹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구매를 강요했다.
그러나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 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앤하우스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는 제품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해당 설비를 각각 26%에서 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하여 상당한 차액 가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19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향후 1년간 진행될 비용 분담 판촉 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도, 동의서에 개별 행사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및 가맹점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앤하우스는 이를 근거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20회의 판촉 행사를 가맹점주의 개별 동의 없이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포괄적인 동의 방식이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촉 행사에 대한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급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의 판촉 행사에 대한 포괄적 동의 후 자의적인 행사 진행과 가맹점주가 굳이 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강제 구매하도록 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