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건설 하도급 현장 방문…지급보증제ㆍ하도급대금 연동제 범위 확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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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업체와 간담회…하도급 대금 보호ㆍ안전 비용 전가 근절 방안 논의
중소 하도급업체 제때 대가 받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하도급대금 보호 장치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세종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찾아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세종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찾아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세종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찾아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현재의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까지 저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제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 비용 전가 관행 해소를 촉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계약 및 대금 미지급 등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하도급대금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 분야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원청의 산업안전 비용 전가 등 법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의 기대 이익보다 손실이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갑을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법과 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다섯 번째 순서로, 건설 하도급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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