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 제도 개편으로 가맹점주 권익 보호
주병기 위원장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 운영, 폐업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발언하고 있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622_696765_515.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 운영, 폐업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가 사후공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최신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된다.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예정이다. 또 정보 구성은 가맹점 생애주기별로 재편돼 가독성이 높아진다. 직영점 운영 의무는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 적용되어 편법적인 창업 시도를 차단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가 도입돼 점주들의 대표성이 보장된다. 협의 의무화 조항을 통해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며, 불공정 관행 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필수품목 제도 개선의 현장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이 명문화된다. 이를 통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갱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영업 경쟁 심화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듣고, 공정위가 추진할 대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5명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창업 안정성 강화,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 집행 강화,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가맹사업법 개편안이 가맹점 창업 안정성 강화와 운영 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편은 정보공개서 제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상생하는 가맹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맹 창업 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도가 사전 심사에서 사후 공시제로 전환된다. 현행 사전 심사 제도는 등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게 공시하고, 추후 허위 공시 시 엄중 제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개편하고, 가맹점 생애주기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배치해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신규 등록 시에만 적용되던 직영점 운영 의무(1+1 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하여, 사업 노하우 없이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가맹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차단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 점주 단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협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품목 강매, 부당한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필수 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폐업 또는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계약 갱신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상법상 계약 해지권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계약 해지 사유 등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엄격하게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한 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 예정 사실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계약 체결 전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계약 갱신을 앞둔 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된다.
한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 결정, 배달 앱 수수료 문제 등 경영 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점주 단체에 단체 협상권을 조속히 부여하고, 출점 및 유통 마진 중심의 가맹본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품목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점주 단체 협상력 제고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업계 부작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추진에 업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622_696773_24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