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6박7일이 기본(?)…불공정 약관 '가지가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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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52곳 시정…소비자 권익 침해 약관 조항 개선 '환불·손해배상' 기준 명확화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 5가지 유형을 시정했다. 이번 조치는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범위 제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 작성 제한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약관들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불만 상담은 총 1440건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후조리원 52곳을 대상으로 약관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이 33개사,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 37개사,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이 7개사,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 조항이 25개사, 휴대품 멸실 사고 시 사업자 면책 조항이 36개사에서 발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거나,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은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산후조리원들은 감염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산후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 정보인 후기 작성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대체 병실 사용을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불명확하게 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사업자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도 표준 약관에 맞게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겪어온 환불 제한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업계 전반으로 자율적인 약관 개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등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업계는 약관 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산후조리원들은 표준 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함으로써,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 기간, 실제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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