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종합대책] 주병기 위원장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해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3 17:00
  • 수정 2025.09.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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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익 보호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 추진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등 거래 全과정 가맹점주 권익 실질적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은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쳐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은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쳐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가맹사업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밝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은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쳐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면서 "지속적인 창업 수요에 힘입어 현재 가맹본부 수는 약 9000개, 가맹점 수는 36만 개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협상력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불공정 거래 관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내용과 체계를 개편하여 예비 창업자들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창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직영점 운영 의무를 확대해 검증되지 않은 편법적인 사업 개시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을 허용하고,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점주단체에 실질적인 단체협의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점주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폐업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영업 손실 등 어려움에 처한 점주들의 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최근 업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거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점주들의 현업 애로사항과 업계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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