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종합대책▷창업] 가맹본부 책임 하 정보 적시 제공…'공시제로 전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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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점검 강화로 피해 최소화…공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ㆍ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 운영, 폐업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가 사후공시로 전환된다.[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 운영, 폐업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가 사후공시로 전환된다.[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 운영, 폐업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가 사후공시로 전환된다.

가맹사업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가 가맹본부 책임 하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시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가맹거래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는 등록기관이 심사 및 등록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사전심사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가맹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심사 건수 급증과 한정된 심사 인력으로 인해 심사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연간 심사 건수는 2020년 1만2047건에서 2024년 2만1182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정보공개서 건당 심사 기간 역시 2020년 55.4일에서 2023년 86.8일로 늘어났다. 특히 매년 4월 말(개인사업자는 6월 말)까지 재무 현황 등을 갱신해야 하는 특성상 4월과 6월에 정보공개서 접수가 집중돼 심사 지연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시제가 도입된다. 다만, 신규 등록 시에는 정보공개서 작성 오류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사전심사제를 유지한다. 공시 주기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가맹점 수 등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항목은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 도입으로 인한 허위 공시 및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정보공개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및 공정거래조정원이 허위 공시 여부를 상시 점검하며, 공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 권한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점검 체계를 총괄·감독한다.

또 가맹거래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시 공백을 보완하고 책임을 강화한다. 정보공개서 공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공시 확인제'를 도입한다. 고의·과실로 공시 내용을 잘못 확인한 가맹거래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를 고유 업역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업역 보호를 강화한다. 기존의 '1+1 제도'는 신규 등록 시에만 적용돼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탈법 행위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업종 변경은 공시 사항이 아닌 등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변경할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을 거부하도록 했다. 더불어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양수도를 차단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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