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 공개…소비자 의견 수렴 거쳐 확정 예정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합병 후 10년간 별도 유지...전환비율 탑승 1대 1ㆍ제휴 1대 0.82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713_698030_4634.jpg)
#예시1 : 대한항공 6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B씨는 보너스항공권으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올까 고민하다가, 기존에 보유한 아시아나 2만 마일리지(탑승 적립 1만, 제휴 적립 1만)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전환 후 대한항공 78,200마일)하여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였다.
#예시2: 유럽 여행을 위해 수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아온 A씨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었다. 그러나 별도 관리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일리지 손해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오히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간대와 도착지가 다양해져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의견 청취는 다음 달 1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항공 소비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30일 공정위는 이번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에 있어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된 통합 방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된다. 또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1대 0.82로 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전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현재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합병일로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아도 대한항공 탑승 시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기준이 적용되며, 마일리지 소멸 시효 또한 소비자별 잔여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1대 0.82가 적용된다. 별도 관리 대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이 비율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중 일부만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량 전환만 가능하다. 탑승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1대 1로 책정된 것은 양사 간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시장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소비자가 마일리지 적립에 투입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되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는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중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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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 등급 및 혜택 또한 합병 후에도 유지된다. 합병 이전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회원 등급 및 혜택이 유지되며,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항공의 각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이 부여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회원 등급을 재심사하며, 재심사 결과 기존 등급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새로운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 공급 가격 인상은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완료일로부터 10년간 제휴 카드사에 대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급 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으며, 복수의 카드사와 제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복합 결제 방식도 도입된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 결제 방식이 아시아나항공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는 일반석 구매 시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통합 방안(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