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취지 훼손 행위 적발ㆍ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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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20 미만을 소유해야 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988_697184_3922.jpg)
㈜대웅제약은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 자회사로서, 주권 비상장법인인 종전 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2023년 12월 9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인 37.78%를 소유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경영 책임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