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주요 기업과 현장 간담회…석유화학 기업결합 심사ㆍ신속 처리 방안 논의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할 경우,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611_696751_3810.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공정위와 업계 간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할 경우,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경쟁 상황, 상품 특성, 거래 구조 등 복잡한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컨설팅, 임의적 사전심사 등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석유화학 업계와의 직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