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시멘트ㆍ시몬스ㆍ시디즈 등 3개사 '과태료' 500만원씩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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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변동분 반영 의무 위반…하도급대금 연동제 첫 제재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첫 제재를 22일 단행했다.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 및 레미콘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의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 명시,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를 회피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 위탁 계약에서,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 위탁 계약에서,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 계약에서 각각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사업자들이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급변 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별도 요청 없이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와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는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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