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부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권익 보호' 법제 정비 추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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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법학회·공정위, 학술대회서 유통법 재정비ㆍ혁신상생 방안 논의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연합]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연합]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유통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를 논의하며, 혁신과 상생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강조했다.

19일 남 부위원장은 한국유통법학회가 유통 정책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높이 평가하며, 학회의 활동이 공정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장과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소비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통업계의 빠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과정에서 거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힘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 및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부당 행위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전면 시행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또 디지털화된 정산 시스템 환경에 맞춰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유통 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제시될 귀한 의견들이 유통 법제 발전과 공정위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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