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대가 미고지 SNS 광고ㆍ소비자 오인 유발 기만행위로 판단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210_696289_5046.jp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광고대행사 ㈜네오프(구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식당 및 숙박 체험 후기를 게시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오프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총 2337건의 광고물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 광고들은 209개 광고주의 상품, 주로 외식업 및 숙박업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추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무료 음식 제공 및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광고를 진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후기를 경제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이번 사안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 영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숨기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를 주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광고대행사를 직접 제재한 사례이다. ㈜네오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광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광고대행사 역시 SNS 상의 '뒷광고'를 주도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SNS 뒷광고 관행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