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현장 소통 강화…공정 경쟁 생태계 조성 약속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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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방향 설명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 상생…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 강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첫걸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이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혁신의 성과를 중소기업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술 탈취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많은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납품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 보증 제도와 납품 단가 연동제 보완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 간의 대등한 협상 기반을 마련하고,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업 및 폐업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 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하며, 연동제 회피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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