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실효성 '논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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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감소에도 허점 지적…처벌 수위 낮고 적발 어려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박스 사진-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이 최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ebn-이양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박스 사진-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이 최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ebn-이양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이 최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5명에 달했던 위반자는 2021년 18명,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명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9명으로 집계되었다. 겉보기에는 규정 위반 사례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규정 자체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 직원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관계자를 만날 경우 5일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청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은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고 누락 상대방에는 김앤장(15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강남·지평(각 4건) 등 다수의 대형 로펌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를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명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명만이 '경고'를 받았고 나머지 8명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정상적인 접촉 보고 건수 역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었던 보고 건수는 2021년 2128건, 2022년 1661건, 2023년 1716건,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는 직원들이 공식 업무 외 외부 접촉을 가급적 회피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청사 외부 접촉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며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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