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100% 환불도 허용…적립금으로 환불시 금액 관계없이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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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환불 기준 개정…환불 수수료 인하ㆍ소비자 부담 완화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구매액의 90%만 환불하고 10%를 수수료로 공제했지만 개정된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에 따라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구매액의 90%만 환불하고 10%를 수수료로 공제했지만 개정된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에 따라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유형 상품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아 작업에 착수했다. 소비자 및 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구매액의 90%만 환불하고 10%를 수수료로 공제했다. 그러나 개정된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에 따라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90%였으나, 앞으로는 95% 이상으로 높아진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만 원 이하의 물품 제공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불 비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상품권이 소비 촉진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환불 조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상품권 잔액을 적립금 형태로 환불받을 경우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원하면 전액을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환불 비율을 9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5만원 이하 상품권은 물품 제공형이 많아 즉각적인 실물 구매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므로, 소비 촉진을 위해 기존 환불 비율을 유지했다.

또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상품권 사업자가 포인트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소비자가 어떠한 손해 없이 상품권 금액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고 관련 소비자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적립금 환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도입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 질서가 형성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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