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후 다단계 방식 영업…공정위, 시정명령ㆍ검찰 고발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844_695853_3836.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19억 원을 기록했으며 판매원 수는 4만 6000명에 달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방식이나 조직 구성이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 및 판매 실적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방문판매업은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판매 상품 가격 상한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구축했다. 또한,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하위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관련 업계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