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동제 도입 후 2년…하도급법 운용 성과 '학술대회'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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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출처=ebn]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ㆍ이하 ‘공정위’)는 26일 FKI타워(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와 함께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발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최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기술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유 사무처장은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심한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해 시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동대상 적용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이드북, 지침 배포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법 운용 실효성 및 성과(공정위 이종선 기업거래정책과장) ▲하도급대금 연동제 2년 성과와 평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원 교수) ▲하도급거래와 기술탈취의 법적 제문제(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변호사)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조건 및 법적 대응(법무법인 세종 김주연 변호사)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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