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팩·인팩이피엠 하도급법 위반 제재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8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과정서 서면 미발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주)인팩과 인팩이피엠(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대금 원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 총 6가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6억 7100만 원의 대금 지급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의 주요 내용인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금형 제조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금형을 납품받고도 원금 6억 8111만 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81만 7000원, 지연이자 2997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팩이피엠(주)도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동일하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더불어 인팩이 위탁한 금형에 대해 약정된 하도급대금 중 2088만 4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했고, 금형 수령 후에도 원금 1억 3992만 원과 지연이자 3196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팩이피엠(주)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발주처로부터 하자 대응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완전한 서면 발급 및 대금 지연 지급 등의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 임의 감액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당 이익 요구 금지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