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주병기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ㆍ공정경제 구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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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담합 집중 점검ㆍ불공정 관행 근절 예고
MS 인공지능 챗봇 끼워팔기 의혹 '본격 조사' 착수

선서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출처=연합]
선서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출처=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과 밀접한 분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의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민생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및 부당 대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 집단 내 사익 편취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주 위원장은 강조했다.

플랫폼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생태계 내 모든 경제 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여 독과점 폐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S는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윈도우 등에 AI 챗봇 '코파일럿'을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 추구 경로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대출해줬다는 불법 대부업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공개서 상 주요 정보 누락 및 허위 기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 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 편취 등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와 단체 소송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다양한 소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과 분담, 선택과 집중의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거둬들인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 구제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조사 방해 혐의 제재와 관련하여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적용한 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화물연대가 부당 공동 행위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여 제재했으나, 1심 법원은 화물연대가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당시 파업이 근로 조건에 관한 단체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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