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매장 전경. [출처=연합뉴스]
명륜진사갈비 매장 전경. [출처=연합뉴스]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불법 대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가맹점주 500여명이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본사 측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본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 조치가 창업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5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한국산업은행 등 4개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의혹 보도 이후 가맹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주들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출 구조는 제1금융권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주들에게 본사 차원에서 제공한 ‘창업 지원’ 성격의 금융 모델”이라며 “대출 여부와 상환 구조 역시 본사 강요가 아닌 점주 자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명륜당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 3~4% 금리로 약 790억원을 조달한 뒤, 이를 계열 자회사 형태의 대부업체 12곳을 거쳐 가맹점주에게 연 12~15% 금리로 대출한 구조가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본사가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만큼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표 A씨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점주들은 “12~15% 금리가 ‘고금리 착취’로 단정될 수준이 아니며, 제2금융권 대비 부담이 적고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됐던 구조”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이번 논란이 과도하게 해석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없이 금전 대여를 중개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한편,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다”며 점주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질적인 ‘본사·가맹점 금융 의존 구조’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창업 비용이 높은 업종일수록 본사가 금융 지원 형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유사 분쟁 방지를 위해 법적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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