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444_681380_4219.jpg)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영업하거나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금융당국과 플랫폼 사업자가 협력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민생금융 범죄 수단을 차단하는 첫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전면 중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적극 활용되면서 플랫폼을 통한 범죄 수단 자체를 차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작성, 금전 대부, 채무 독촉 등 불법 대부 영업을 시도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카카오톡 앱 내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피해자는 가해 계정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한 뒤, 채팅창 우측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성도 보장된다.
불법 채권추심 유형으로는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주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며 대출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불법 대부행위로 간주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 8월 22일부터는 기존에 시행 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대부행위·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플랫폼 계정과 전화번호를 동시에 차단하는 조치로 불법사금융업자의 활동 기반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