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은행, 콘도 회원권·금리 우대 등 '특혜성 지원'…행안부 관리 사각지대" 지적
![[출처=한병도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2033_699543_2947.jpg)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넘어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한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지방공기업의 예치금이 임직원 전용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숙박권 제공,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비 지원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 시스템 개선 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했다. 부산도시공사는 기업 자금 관리 시스템 제공과 금리 우대를 병행하는 복합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 지정 과정에서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직영기업의 34.3%와 공사·공단의 47.0%가 수의계약을 통해 금고를 지정했다.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 및 자동 연장 조항을 두어 정기적인 평가와 경쟁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은행의 판촉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하고 세입 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모든 지방공기업에 금고 지정 내규 제정을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고 약정 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 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 설치 및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 적용을 권고했으나,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