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후계농자금 상환 부담 가중 우려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4 14:30
  • 수정 2025.10.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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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원리금 상환 본격화… 농가소득 대비 84.7% 금융비용 지출 전망"

[출처=이원택 의원실]
[출처=이원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하 후계농자금)의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청년농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후계농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들은 5년 거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또 2018년 대출자는 8년 거치기간 종료로 인해 내년부터 상환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 3억 원을 기준으로 2018년에 대출받은 청년농은 내년부터 7년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는 매년 원금 4285만 원과 이자 600만 원을 포함해 총 4885만 원을 상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2024년 기준 농가 평균소득인 5597만 원 대비 약 8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상당한 금융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계농자금의 주요 운용 주체인 청년농의 소득, 경영실적, 상환 능력에 대한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농의 상환 부담과 부채 누적 문제가 급속히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청년농 양적 확대 정책에서 찾았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매년 6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만586명의 청년농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후계농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대출 자격을 갖춘 청년농에 대한 미대출 사태가 발생했다. 또 영농 경험과 사전 준비가 부족한 청년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향후 상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대출 및 경영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눈앞에 닥친 청년농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7년 상환 대상자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청년농 정책은 단순 인원 확대가 아닌, 경영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선발된 청년농의 후계농자금 대출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출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대출에 우선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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