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기업 제재 강화 촉구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4 15:53
  • 수정 2025.10.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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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치 실효성 미흡…피해 기업 보호 방안 시급"

14일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ebn]
14일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eb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재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위탁 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4일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65개 기업 중 39곳에 미지급 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72%)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 역시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그치는 수준이며,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전체 65곳 중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재관 의원은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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