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피해 환부…외교부 파악 2건 불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4 16:05
  • 수정 202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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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외교부의 미온적 대응과 소극 행정" 비판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 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교부가 파악한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는 두 건뿐이었다.[출처=이재정 의원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 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교부가 파악한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는 두 건뿐이었다.[출처=이재정 의원실]

중국 사법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이를 파악한 경우는 단 두 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 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교부가 파악한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는 두 건뿐이었다.

두 건의 환부 사례 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영사 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파악하고 중국 당국에 환부 절차를 문의한 경우다.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한국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가 진행된 사례였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우리 국민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내 재외공관은 대부분의 영사 조력 절차에서 판결문, 기소문 등 피해자 정보가 명시된 문서를 공유받고 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피해자 파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사고 관련 영사 조력이 증가하자 2024년 2월 보이스피싱을 영사 민원 시스템에 추가했지만, 이후 환부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파악되지 않았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파악과 환부 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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