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내 청년 납치 등 국제범죄ㆍ디지털 사기 '근절'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4 14:15
  • 수정 2025.10.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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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특별법 발의…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신종 범죄 대응 강화ㆍ피해 구제 절차 개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발적인 감금을 유도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출처=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발적인 감금을 유도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출처=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발적인 감금을 유도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진화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기죄' 등으로만 처벌받는 점과 사기 유형에 따라 계좌 정지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납치·감금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피해자를 장기간 기망하는 악성 앱 수법으로 인해 피해금이 이미 출금된 시점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다단계 계좌 이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나 무등록 환전상을 통한 피해금 환전 등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행위로 인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청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에서 2024년 8545억 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42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검거 인원은 2023년 2만 2386명에서 2024년 2만 1833명으로 감소했다.

새로운 특례법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이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디지털다중피해사기'는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뿐만 아니라, 통신·금융 수단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와 결합한 사기, 사이버 사기 등 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벌칙 조항에는 디지털 환경을 악용해 다수의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재산상 이득이 1000만 원을 넘거나 상습범일 경우 형량이 두 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용자의 계좌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효율적인 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및 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공개 규정도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와 위장 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중 피해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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