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등 4개사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부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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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고지 방식…콘텐츠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사실을 알리면서 기존 고객들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도록 유인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 앱 초기 화면 팝업창에서 가격 인상 동의 버튼을 눈에 띄게 제시한 반면, 동의 유보 버튼은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배치했다.

또 결제 버튼 문구를 상품 구매와 함께 가격 인상 동의를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동의 유보 버튼은 배경색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유료 구독 상품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 이들 업체는 일반 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 해지 방법이나 효과에 대한 정보는 누락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했다.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는 또한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에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신원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 행위 금지를 명령하고, 자진 시정 점 등을 고려하여 쿠팡에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에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에 300만 원, 스포티파이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위는 쿠팡, 스포티파이 및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 컬리 등 다른 구독 서비스 사업자들의 중도 해지 미도입 및 일반 해지만 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재 증거 자료만으로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실태 파악도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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