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수안종합건설 검찰 고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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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및 지연이자 지급 거부, 법적 제재로 이어져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3일, 수안종합건설㈜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만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84만3733원도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수안종합건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이행 촉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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