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면 발급 및 부당 특약 설정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306_700965_532.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3일 동원건설산업(주)(이하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과 2021년에 걸쳐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 대금 총 356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 발주처에는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 하도급 관리계획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입찰금액의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를 축소한 허위 계약 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하며,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위배된다.
더불어 동원건설산업은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비용, 민원 및 산업재해 처리 비용,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용 등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1공구 공사’와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부당 특약들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관급공사 낙찰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됐다.
또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과 산업재해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제재함으로써 산업 안전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