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시정명령 부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0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건설공사 위탁 대금 일부ㆍ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적발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계성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해당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0억2352만8000원의 하도급대금 중 4억872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관련해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UBR(Unit Bathroom)은 욕실을 하나의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계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치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