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연도금철선 등 제품 가격 담합 제재…65억원대 과징금 부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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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비엔-공정거래위원회]
[출처=이비엔-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사에 대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65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이 포함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행위가 적발된 4개 제품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이다. 이 제품들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펜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 케이블, 와이어 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최종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5개 사는 원자재 비용 상승 시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비용 하락 시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고 거래처에 공문이나 구두 통보 방식으로 실행했다.

이 담합으로 인해 5개 사는 약 5년간 아연도금철선 등의 가격을 1kg당 50원에서 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들의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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