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강화…소비자보호지침 개정ㆍ24일부터 시행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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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법규 위반 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적법한 동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사이버몰의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총금액에는 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반복 간섭', '취소·탈퇴 방해' 등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여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보기 어렵지만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소비자의 선택이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해당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소·탈퇴 버튼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높여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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