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의 기술 유용 행위 적발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521_701218_290.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펙발레오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면' 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진행해왔다. 2019년경, 카펙발레오는 기존 대여도면의 치수를 일부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치수 변경이 다른 부품의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자체 제안값을 개발했다.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사양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출했다.
이 자료는 부품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 치수 정보와 변경 사유, 예상되는 영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품 불량률 감소 및 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신들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나아가, 이 변경된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불량 감소를 위해 제안값 반영을 검토 요청했을 뿐인데, 카펙발레오가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기술을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이 포함된 ECR 검토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이라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기술 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카펙발레오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하여 제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요구 시에는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관련 권리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