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간 경쟁 제한 행위 적발…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나서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699_701417_310.jpg)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주식회사 이오시스템(이하 이오시스템)이 방위산업 핵심 부품인 계수기 조립체의 공급을 경쟁사에 부당하게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수기 조립체는 대포의 목표를 조준하고 포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주식회사 신보(이하 신보)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이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이오시스템은 신보에게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우경광학(이하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우경광학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오시스템은 단독으로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이러한 거래 거절 행위가 신보와의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 향후 행위 금지 명령, 그리고 관련 사실을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 사업을 위해 방향포경 견적 제출을 요청했을 당시, 우경광학은 신보에 계수기 조립체 견적을 요청했다. 이에 이오시스템은 공급 불가 방침을 세웠고, 신보는 이오시스템의 결정에 따라 우경광학에 계수기 조립체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결국 우경광학은 부품 확보에 실패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오시스템의 부당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월에는 우경광학의 기존 납품분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용 계수기 조립체 공급 요청마저 막아서도록 신보에 지시했으며, 신보는 이에 근거하여 판매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방위산업은 특정 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 이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방산업체 지정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취지에 반하여 핵심 부품 공급을 막음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수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