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행정소송 패소·직권취소로 6천억 원 이상 환급…과징금 수납률도 역대 최저 기록"
![[출처=ebn-허영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2162_699676_2237.jpg)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 및 미징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소송 패소 및 직권취소 사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누적 6247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 수납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행정소송 패소 사유로 인한 환급액이 4436억 원(70.9%)에 달했다.
또 공정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직권취소 사유로 인한 환급액도 1389억 원(22.2%)에 이르렀다. 이 두 사유만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인 5825억 원이 기업에 돌아갔다. 이는 공정위의 초기 판단과 처분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환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또한 총 474억 원에 달했으며, 이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부과한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2024년 징수결정액 7351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696억 원이다. 수납률은 23.1%에 그쳐 2017년 89.1%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5년 8월까지도 수납률은 26.1%에 머물러 있으며, 2025년 8월까지 총 5933억 원의 과징금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5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악성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299억 원에 달해,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지금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넘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임무를 위협하는 총체적 부실"이라며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대규모 인력 증원 계획도 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소송 대응 역량 및 과징금 징수 관리 등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