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긴급지원 예산…75% 불용 '사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5 14:24
  • 수정 2025.10.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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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기 국민 지원 제도 있음에도 예산 집행률 저조…이용선 의원, 적극 집행 촉구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신고는 총 1만7283건에 달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국민은 '신속해외송금' 제도와 정부 직접 지원인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 정부청사 전경.[출처=ebn]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신고는 총 1만7283건에 달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국민은 '신속해외송금' 제도와 정부 직접 지원인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 정부청사 전경.[출처=ebn]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해 캄보디아 등 신종사기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무자력자 긴급지원' 예산 75%는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1만 7000건을 돌파했으나,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한 '무자력자 긴급지원' 예산의 75%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가의 책무인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신고는 총 1만7283건에 달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국민은 '신속해외송금' 제도와 정부 직접 지원인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는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질병 등으로 신체·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국내 연고자로부터 도움받을 길이 없는 국민에게 정부가 긴급 의료비나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 편성된 5억 원의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1억 2700만 원에 그쳐 3억 7300만 원에 달하는 75%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다.

이용선 의원실은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캄보디아에서 근무했던 경찰 영사가 범죄 피해로 귀국 경비조차 없었던 국민에게 사비로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 지원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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