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중소기업 이익 은행으로 흘러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6 07:20
  • 수정 2025.10.16 07: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관 의원 "무역보험공사, 환차익 상당 부분 시중은행에 지급…제도 개선 촉구"

[출처=ebn]
[출처=ebn]

환변동보험 제도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환차익의 상당 부분을 시중은행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무역보험공사가 중개자 역할에서 벗어나 수출기업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보험은 환율 하락 또는 상승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에 대비해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고 보험을 통해 보전받는 방식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수출기업에 지급된 보험금은 458억 원이었으나, 수출기업이 납부한 환차익은 1399억 원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역보험공사가 환차익으로 거둬들인 금액 중 901억 원이 국민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환차익의 상당 부분이 은행의 수익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환변동보험은 일반형과 옵션형 두 가지 상품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차익 발생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옵션형은 환차익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그러나 옵션형 상품의 평균 보험 요율은 일반형(0.03%)보다 약 70배 높은 2.1%로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높은 요율 때문에 옵션형 상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 기업의 90%가 일반형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환변동보험이 환율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얻은 이익을 은행으로 고스란히 이전시키는 중개자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차익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옵션형 상품의 보험 요율이 70배나 높아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옵션형 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무역보험공사가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수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