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면제카드, 10년간 898건 부정사용…실질적 제재 미흡 지적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 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 사례가 총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손명수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2246_699774_1021.jpg)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 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 사례가 총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9건에서 시작해 2021년 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그리고 2024년에는 308건으로 급증하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이 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적발 사례들은 주로 공무 목적 외 개인 차량 등에 카드를 사용하여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 치안, 구급, 소방 등 공무 수행 차량에 한해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다. 2025년 현재 총 3만 6000여 장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카드 발급 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할 경우 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두 차례의 고지 절차를 거쳐 원 통행료 납부 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통행료 감면 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