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형사범죄로 다뤄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5 17:03
  • 수정 2025.10.15 17: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민 의원, 기술경찰 신설 및 법 개정 촉구

[출처=김종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1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출처=김종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1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행 행정조사 중심의 대응 방식을 형사범죄 처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경찰(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 신청은 총 92건이었으나, 실제 조사 착수로 이어진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약 3%의 낮은 착수율을 보였다. 이는 현행 행정조사 시스템이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으로는 행정조사만 가능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 대상이 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국한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술탈취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송 단계에서의 행정조사 및 수사 연계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탈취 근절의 핵심은 수사 전문성 강화에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이미 기술탈취를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음을 언급했다.

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기술경찰을 신설하여 기술탈취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리사, IT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포렌식 등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술탈취 수사 전문화를 제도화하며, 공정소송 및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존 대책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줄 경우 다른 의원들과 협의하여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있어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하며, 김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