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0885_698226_5844.jpg)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과 관련 분쟁조정기구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실시된 공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 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 재발 방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상반기 공시 업무를 수행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시 업무 참고 자료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가 배포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 거래의 요건, 공시 방법 및 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시행 2년 차를 맞이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연동제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특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표준하도도급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여 계약 단계에서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을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및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