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ㆍ드ㆍ메 소비자 피해 급증…관리 체계 부재 지적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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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결혼 준비 서비스 불공정 약관 만연, 정부의 통계 기반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출처=이인선 의원실]
[출처=이인선 의원실]

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이하 스드메)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통계 기반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드메 및 결혼 예식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178건으로 전년 대비 395% 급증했다.

적발 건수 역시 125건에서 237건으로 89.6%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77건, 적발 건수는 92건에 달한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제정 이후 피해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업체 14곳과 가격 조사 대상 업체 6곳의 표준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

19개 업체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옵션을 기본 제공 서비스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13개 업체는 옵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불합리한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공개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스드메 업종에 대한 별도의 주업종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데이터가 분산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드레스 대여는 '의류 임대업', 스튜디오 사진 촬영은 '사진 처리업' 등으로 분류되어 세무 조사, 소비자 피해 신고, 집행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자 기준 의류 임대업 수입은 2020년 455억원에서 2023년 1581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사진 처리업 역시 같은 기간 485억원에서 920억원으로 약 2배 늘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매년 적발하는 스드메 업계의 대표적인 탈루 수법은 드레스 피팅비, 추가 요금 등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누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약관 위반 사항이 실제 세무 조사에 반영된 사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주업종 코드가 없어 집계가 어렵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피해 신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스드메 업계에 대한 별도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 기반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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