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 요청 4년간 8배 증가, 웹툰 분야 가장 심각"
![[출처=손솔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760_698088_4015.jpg)
국내 웹툰의 해외 불법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진보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 건수가 4년 만에 약 8배 급증했다.
특히 웹툰 분야의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4만 8452건에서 2024년 39만 3038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영상 분야의 삭제 요청 건수가 2.4배 증가하고 음악 분야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와 비교할 때, 웹툰 분야의 증가는 K-웹툰의 세계적인 인기 상승과 함께 불법 복제 기술의 고도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대응 권한을 위임받아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웹툰, 영상, 음악, 기타 분야로 나누어 집계한다. 전체 삭제 요청 건수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된 삭제 요청 건수가 30만 2331건으로 이미 2024년 전체 건수에 근접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연말까지의 건수는 2024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25년 8월 기준, 웹툰에 대한 삭제 요청 건수는 전체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의 77%에 달해 웹툰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삭제 요청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웹툰에 대한 39만 건의 삭제 요청 중 실제 삭제된 건수는 약 8,300건, 즉 8.8%에 불과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단순 '요청'에 그치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당 국가의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지원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저작권보호과 직원은 총 28명으로, 2023년 50만 건, 2024년 83만 건을 상회하는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숫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과 협력하는 국제 공조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2026년 예산은 12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당 또한 월 16만 3000원에서 16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웹툰에 대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인력 충원 및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