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형벌 완화·민사 책임 강화"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9.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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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민사적 책임 강화 장치 검토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어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침을 정했다.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증거개시 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형벌 만능주의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사책임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정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개정 과제로 선정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역·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제재를 전환한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때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처벌 완화와 동시에 증거개시 제도, 집단소송제 확대 등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의 추상적 요건과 광범위한 적용이 기업 정상 경영을 위축시켜 왔다"며 "폐지와 함께 합리적 대체 입법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당정협의에 앞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분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며 "검찰도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임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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