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한다 "기업 경영 위축 해소"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9.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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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줄이고 금전적 책임성 강화…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처=연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 추진한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과 자영업자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왔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범죄로 몰아 투자와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을 마련해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배임죄를 개선하되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이번 조치가 기업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책이 민생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협에서 벗어난 만큼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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