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소송 리스크 확대 가능성
![국회 본회의장 [출처=국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759_692265_5020.jpg)
필리버스터 등 여야간 대립 끝에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기업 경영권 구조가 근본적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적 공방 뿐 아니라 경제계와의 갈등도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표결에는 182명이 참여했으며 180명이 찬성, 2명은 기권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명 → 2명 이상) 등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개정이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표결로 토론이 종결됐다. 이후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며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처리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공방은 일단락됐다.
경제계는 개정안 통과 직후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며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투기자본으로부터의 방어장치 마련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죄 합리적 개선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정비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 기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사 7명 선임 시 최대주주 측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는 2~3명에 불과한 반면 2대 주주 이하가 확보할 수 있는 이사는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주주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이사회가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4%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적용되면 경영권 위협이 커진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