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집중투표제 의무화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25 10:18
  • 수정 2025.08.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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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이상 대규모 상장사 대상…소수주주 권익 강화 기대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출처=국회]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출처=국회]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총 투표수 182표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24일) 오전 본회의에선 해당 안건 상정 후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서 제출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이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최소 2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처리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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