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과기정통부 내놓은 중고거래 분쟁 해결 위한 기준 살펴보니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705_698018_227.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및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협력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보면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구매자의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 사실을 명시했더라도, 상품의 하자가 고지된 내용보다 심각하거나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구매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상품의 하자를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자는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 하자가 고지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통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또 판매자가 게시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 취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게시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품과의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도 구매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로 시장 판매가 중단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구매자는 상품 수령 후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직거래 시에는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상품 확인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해제가 어렵지만,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될 경우 구매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택배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발송 전 상품 상태를 고지했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발견되면 구매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미개봉 새 상품 거래라 할지라도 판매자는 완전한 상품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배송 중 상품 파손은 판매자와 택배사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했더라도 상품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판매자가 상품 하자에 대해 구매자가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송 지연이나 구매자의 입금 지연은 각각 이행 지체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계약 해제 시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상품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발생하는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물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부속품의 하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지만, 새 상품의 부속품이 예기치 않게 변경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당사자 일방의 연락 두절, 사기, 도품, 유실물 등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물건은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매자가 거래 후 물건을 변형시킨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한편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쟁 조정에 힘써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역시 2023년 6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분쟁 해결 관련 주체가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개인 간 거래에 민법이 적용됨에 따라 분쟁 조정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정위, 과기정통부, 소비자원, KISA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통일된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공정위의 분쟁해결기준에 KISA의 분쟁 조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하여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번 분쟁해결기준을 완성했다.
이번 분쟁해결기준은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개별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으로 나뉜다.
일반적 기준에는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분쟁 조정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 20개를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품목별 기준은 참고 사항임을 명시하여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3개 품목에서 총 9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환급 및 배상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했다.
이번 분쟁해결기준 마련으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다양한 분쟁 조정 사례와 관련 법리를 반영하여 마련된 만큼 거래 당사자와 분쟁 조정 실무자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개인 간 거래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공정위, 과기정통부, 소비자원, KISA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분쟁해결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