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현금 지급"…공정위,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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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이후 급성장하는 여행업계 거래 투명성 강화 위한 표준안 마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엔데믹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여행업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는 대리점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이는 2024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거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와 위탁업무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 각각의 계약상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목할 점은 현지 행사 주관 등 대리점 업무가 아닌 여행사 소관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의 종류와 산정방법, 지급절차 등을 부속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관행 방지를 위해서는 대리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을 금지했다. 대리점단체 설립 방해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점의 영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거래조건 변경 의사 표시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중도 계약해지 시에도 여행사는 대리점에게 2회 이상 서면통보를 통해 시정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즉시 해지사유는 영업폐지·부도·파산 등으로 제한했다. 대리점 영업장의 시설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되, 특정 업체를 통한 시공 강요는 금지하고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 요청도 불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 주요 여행사 및 관광협회 중앙회 등 여행 대리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행사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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