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537_705816_922.png)
호반건설을 둘러싼 '공공택지 전매' 논란이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세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부과했던 전매·입찰보증금 관련 제재가 '과도한 규제'로 최종 취소된 것. 호반건설은 이번 판결로 2018년 계열사 합병 당시부터 오랜 기간 따라붙었던 '부당승계'라는 꼬리표도 함께 털어내게 됐다.
2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공택지 전매(360억여 원)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4억6100만원) 부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2023년 부과했던 608억원 과징금 가운데 364억6000만원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사라졌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계열사와 함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에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는 같은해 9월 "적법하고 통상적인 거래였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공공택지 전매'가 실제로 부당지원에 해당하느냐는 점이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공동 낙찰한 공공택지를 총수 자녀 회사들로 넘겨 사업 기회를 몰아줬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래 규모만으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 논리의 기초부터 흔들었다. 특히 전매를 통해 계열사에 귀속됐다는 이익이 실제로는 '성과 발생 이후에 확인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부당지원으로 연결하는 해석은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부분도 유사한 논리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 교란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명확한 기준과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149억7400만원)과 936억원 규모의 공사 이관(93억6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이는 계열사 간 사업 구조와 위험 분산 구조가 실제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호반건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의혹을 털어냈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그간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해 '벌떼 입찰', '2세 편법 승계' 등 각종 의혹이 따라붙었지만 법률심이자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로 적법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이런 오해를 모두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보증금 무상대여 부분에 대해 공정위 제재를 취소하면서 회사가 수년간 부담해 온 '2세 승계용 특혜 지원' 프레임에서도 벗어났다는 인식이다.
다만 PF 보증과 공사 이관 부분에 과징금이 유지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호반건설은 이와 관련해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는 것은 업계 관행인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점과 건설공사 이관에 따른 이익이 없으면 사익 편취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판결을 받아들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목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당국에 필요한 제도 정비 등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자의적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중 60%에 이르는 금액이 취소되면서 공정거래법을 기업에 무리하게 적용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