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CI. [출처=구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8936_684276_3824.jpeg)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에 3억1천400만달러(한화 약 4천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송·수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2019년 약 1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한 원고 측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한 광고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셀룰러 데이터 요금도 소모됐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사용자들이 이미 회사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했으며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이용자는 없다고 반박했으나 배심원단 설득에 실패했다.
구글은 평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